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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Answe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 제3항, 제17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 제1호, 제17조의4 제1항ㆍ제7항, 제18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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