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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 중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 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 제3항 전단, 제37조의13 제2항 및 제37조의15 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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