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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합니다.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10조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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