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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조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제44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 제55조 제1항 후단,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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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의 조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