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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1. 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2.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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