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사업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0조, 제52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합니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기사업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기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