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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나요?

Answe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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