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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즉, 각 연차별 계약에서 연계된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연차별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기간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총공사기간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에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의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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