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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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