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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대금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면 반환공여구역의 대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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