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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사업법의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제5항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5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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