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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나요?

Answe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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