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하나요?
Answer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5항에 따르면,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제거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1.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합니다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