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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군공여구역법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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