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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위탁계약에서 출고지시가 없는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류위탁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물류업자는 계약에 따른 출고지시가 없음에도 의류를 반출할 경우, 이를 재산 및 상품을 부정하게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출고지시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다면, 적절한 출고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반출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반출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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