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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무엇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전환의 필요성,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및 제품 계획, 사업전환 내용과 실시기간, 근로자의 고용조정 및 능력개발, 재원 조달계획, 목표 매출액,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사업전환의 필요성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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