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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관세조치에 대해 재심사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에 대해 재심사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2.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3.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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