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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제2조의2에 따라 지정 요청을 한 합동묘역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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