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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민신탁법인이나 국민신탁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 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2.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3.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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