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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만 해당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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