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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방역수의사가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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