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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나요?

Answer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ㆍ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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