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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 기업에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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