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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영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재직증명서3.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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