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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제안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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