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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법 제8조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2.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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