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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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