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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해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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