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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ㆍ철도 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가 있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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