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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상관측업무 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2.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기상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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