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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재해로 인해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상황을 포함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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