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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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