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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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