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용노동부장관이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