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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해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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