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되어야 하며, 단독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적법한 집회결의에 의한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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