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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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