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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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