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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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