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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합니다.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3. 산림토목 관련 사업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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