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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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