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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합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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