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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합니다.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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