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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재해 발생 시 입목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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