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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르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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