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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림육성단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산림청장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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