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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복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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