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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후 산림청장이 작성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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