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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경영림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1. 펄프업2. 탄광업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5. 목재칩 제조업6. 목재펠릿 제조업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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