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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요경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법 제58조제5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합니다.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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